“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노령연금,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와 조기수령 / 정기수령 / 연기수령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최신 정보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정해진 나이(출생연도별)에 도달하면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 형태입니다.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지금 바로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10년 못 채워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냈는데, 나도 노령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은 뭐가 다른 거지?” “두 개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생기셨을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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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나이
출생연도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정기수급) | 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55~59세 | 60세 | 61~65세 |
1953~56년생 | 56~60세 | 61세 | 62~66세 |
1957~60년생 | 57~61세 | 62세 | 63~67세 |
1961~64년생 | 58~62세 | 63세 | 64~68세 |
1965~68년생 | 59~63세 | 64세 | 65~69세 |
1969년생 이후 | 60~64세 | 65세 | 66~70세 |
* 만 나이 기준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최대 30% 차감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수급 연령보다 빠르게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소득이 없어진 분들이 생계 보조 목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가능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정기 수령 나이가 65세라면, 최대 60세부터 수령 가능한 것이죠.
신청 시 미리 알아야 할 점은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이 1년에 약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약 30%까지 깎입니다.
- 정기 수령보다 일찍 시작
- 금액은 줄어듦 (영구 감액)
- 조건: 소득활동이 없어야 신청 가능
2. 조기노령연금 수급 조건
- 국민연금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
- 출생연도별 정기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전
- 소득활동 중단 상태여야 가능 (근로 중이면 수급 불가)
- 조기수령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자동 개시 아님)
3.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0~64세 사이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의 경우 정기수급 나이는 65세이므로, 60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하죠.
4. 조기노령연금 소득 기준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조기노령연금은 “사실상 은퇴 상태”여야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
-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활동 중단 확인서류 (필요시)
6. 조기노령연금은 연기 불가
한 번 조기 수급을 시작하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액률도 수령 시점 기준으로 영구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7. 조기노령연금 감액 기준 예시
연금 수령 시점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약 30%까지 감액됩니다.
- 1년 조기: 약 6% 감액
- 3년 조기: 약 18% 감액
- 5년 조기: 약 30% 감액
👉 조기 수령은 평생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일찍 받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울 때 유용합니다.
연기노령연금,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 개시 나이에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미뤄서 받는 제도예요. 이렇게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1. 연기노령연금이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서 가산액을 더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수령 나이가 65세인데 67세부터 받기로 연기하면 약 14.4%가량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 7.2%씩 가산, 최대 36%).
2. 연기노령연금 조건
-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 (출생연도별)
- 연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것
- 본인이 직접 연기 신청을 했을 것 (자동 아님)
- 연기 신청은 전체 금액 또는 일부(50%·70%) 선택 가능
3. 연기노령연금 가산율
연기한 연도마다 연금액이 1년에 7.2%씩 증가합니다.
- 1년 연기 → 7.2% 증가
- 3년 연기 → 21.6% 증가
- 5년 연기 → 36% 증가 (최대)
예시: 연금액 80만 원 수령 예정일 경우
- → 5년 연기 시 = 약 108만 원 수령
4. 어떤 사람이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할까?
- 건강 상태가 양호해 연금 수령을 늦춰도 부담 없는 분
- 다른 소득원이 있어 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분
- 장수 리스크(노후 장기화)에 대비해 연금액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
5. 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확인 필요
❗ 유의사항
-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불가
- 신청 없이 자동 연기되지 않음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수급 시작 후에는 연기 불가
조기 vs 정기 vs 연기 수령 비교 요약
구분 | 조기수령 | 정기수령 | 연기수령 |
---|---|---|---|
수령 나이 | 정기 수령 나이 - 최대 5년 |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 정기 수령 나이 + 최대 5년 |
연금액 변화 | 최대 30% 감액 | 기본 금액 | 최대 36% 증액 |
신청 필요 | ⭕ (필수) | ❌ (자동 개시) | ⭕ (필수) |
조건 | 소득 없어야 가능 | 연령 요건 충족 | 신청 시점에 연금 수령 미개시 |
상담은 여기서!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nps.or.kr 온라인 신청/문의 가능
- 거주지 국민연금 지사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
마무리 정리
-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나이가 다르다
- 노령연금은 조기·정기·연기 수급이 가능하다
- 조기 수령은 금액이 깎이고, 연기 수령은 금액이 올라간다
- 수급 전략은 본인의 건강 상태, 직업,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맞는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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