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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알릴 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by 메이로그인 2025. 9. 27.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알릴 의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잘못 고지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가 무엇인지, 특히 ‘과거병력’에 대해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보험과 간편 심사보험의 고지의무 차이, 면책기간까지 안내드립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란?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과거병력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만 존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별도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보험사기로까지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보험사들이 명시하는 고지 대상 질병 리스트 (상세)

 

아래는 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생명 등) 청약서와 금융감독원 기준을 종합해 정리한 주요 고지 대상 질병입니다. 병명은 진단명, 치료 여부, 현재 상태 등에 따라 고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순환기계 질환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부정맥
  • 심부전
  • 동맥경화증
  • 심장판막증

🟠 내분비계·대사 질환

  • 당뇨병 (1형, 2형)
  • 고지혈증
  • 갑상선 기능 이상 (기능저하증, 기능항진증, 결절)
  •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 소화기계 질환

  • 간염 (A형, B형, C형)
  • 간경변증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만성 장질환
  • 지방간 (중등도 이상)
  • 대장용종(선종성 용종, 내시경 제거 후 조직검사)

 

 

 

 

🟢 호흡기계 질환

  • 천식
  • 만성 기관지염
  • 폐렴 (입원 이력 있는 경우)
  • 폐결핵
  • 폐섬유증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 비뇨기계·신장 질환

  • 신장결석
  • 신우신염
  • 만성신부전
  • 단백뇨, 혈뇨 지속
  • 요로감염 반복

🟣 신경계 및 뇌 질환

  •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 파킨슨병
  • 간질 (뇌전증)
  • 치매
  • 만성 두통 및 어지럼증 (검사 또는 약 복용 이력 있을 시)

🟤 근골격계 질환

  • 디스크 (경추/요추)
  • 척추협착증
  • 관절염 (류마티스 포함)
  • 골다공증 (약 복용 시)
  • 퇴행성 관절질환

 

 

 

 

⚫ 정신과 질환

  • 우울증
  • 공황장애
  • 불안장애
  • 강박장애
  • 조현병
  • 자살시도 이력

⚠️ 정신질환은 최근 보험사에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보는 항목입니다.
약물 치료나 진단코드(F코드) 기록이 있다면 고지 필수입니다.

⚪ 암 및 종양 관련

  • 모든 암 (상피내암 포함)
  • 자궁근종, 유방 섬유선종 (수술 이력 있는 경우)
  • 양성 뇌종양
  • 암 의심 병변 (C코드, D코드)

🟨 기타 질환

  • 수면무호흡증
  • 불임 치료 이력 (호르몬 투여 포함)
  • 백내장, 녹내장 (수술 시)
  •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등)
  •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 단순 감기나 일시적인 증상은 대부분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치료나 약 복용이 있었다면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피부질환

  • 아토피 피부염 (중등도 이상 또는 지속적 약물 치료 시)
  • 건선
  • 백반증
  • 만성 습진

⚠️  피부질환도 약물 복용 기간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보험가입 시 고지해야 할 정보(기간, 병력)

 

질병 보험 또는 상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알릴 의무(고지의무)’ 질문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실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1번, 3번, 5번입니다.

 

🔹일반보험 고지의무 질문 항목 

질문 항목 기간 주요 내용
1번 최근 3개월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
3번 최근 1년 추가검사, 재검사 이력 (건강검진 포함)
5번 최근 5년 특정 중대질병 진단/치료 이력 (암, 고혈압, 당뇨 등)

 

*일반보험 기준이며, 간편심사 보험은 글 아래 기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별로 고지 대상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5년 이내의 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의 증상이나 의사의 소견, 정기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도 고지 대상입니다.

 

 

 

 

 

3개월 이내 병원 방문도 고지 대상?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감기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것도 고지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 항목이 "진찰, 진단, 투약 등 의료행위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 3개월 이내 감기, 위염, 장염 등 간단한 질병이라도 진단명과 처방이 있다면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런 경미한 질환이 보험 가입 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팁: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병원 방문 기록이 있다면 가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소견도 고지 대상?

 

1년 이내 건강검진에서 재검 권유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고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에서 ‘위염 의심’으로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나왔을 경우, 설사 실제로 검사를 안 했더라도 그 ‘소견’이 있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 기준은 실제 검사 여부가 아니라, 의사로부터 “검사 권유”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질병은 5년 전 이력까지도 고지해야

 

다음과 같은 질환은 최근 5년 이내에 진단·치료·투약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 뇌졸중
  • 당뇨병
  • 에이즈
  • 직장 및 항문 관련 질환

특히 암 또는 중대 질환에 대해서는 “완치 여부”와 무관하게 고지해야 하며, 숨겼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고지의무 일반보험 vs 간편심사보험 비교

 

일반보험 기준

  •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방문·진단·투약 여부
  •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권유 여부
  •  최근 5년 이내 중대 질환(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진단·치료 이력

 

 간편심사 보험 기준

최근에는 고지항목이 줄어든 ‘간편심사 보험’이 많이 출시되어, 과거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쉬운 상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여부
  •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 및 치료 여부
  •  최근 5년 이내 뇌졸중·심근경색 진단 및 치료 여부

이 조건 외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고령자나 유병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반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위 조건만 확인하는 간편심사 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병원 기록 조회

 

과거 병원기록 확인 방법

 

과거 병원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와  앱(건강e음)에서 최근 5년 이내 진료 내역, 병원 방문 시에는 10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건강e음 앱: 최근 5년간 진료·약처방·검사 내역 등 조회가 가능 (본인인증 필요).
  • 병원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진료받은 병원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10년까지 확인 가능.
  • 보험사: 보험금 청구 이력 등 일부 정보 확인 가능, 전체 진료 기록은 제공되지 않음.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1.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장 흔한 불이익은 보험금 청구 시지급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계약 당시 제출한 고지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거짓 또는 누락된 병력이 발견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계약이 소급하여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즉, 가입 후 수년이 지나더라도 고의로 병력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보험료 반환 불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대부분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고지는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후기: 위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A씨는 보험 가입 2개월 전, 속쓰림 증상으로 위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가입 후, 무릎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 결과 과거 위염 진단 이력이 확인되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거절 및 계약 해지가 이뤄졌습니다.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고지 항목에 ‘지방종’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해당 병력은 자진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질문한 항목에 대해 성실히 답하는 의무이지, 내 모든 병력을 다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의 면책기간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보험사가 무조건 영원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과 약관에는 일정한 **면책기간(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1. 원칙 – 3년이 지나면 해지 불가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법(상법 제651조)에 근거합니다.

👉 즉,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3년이 지나면 면책이 되는 것이죠.

 

2. 예외 – 고의·사기 목적의 위반은 5년

  • 만약 계약자가 고의 또는 사기로 병력을 숨긴 경우에는 5년까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 이미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 사기 의도가 인정됨.

👉 이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적발되면 계약 해지 + 보험금 부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실손의료보험 특약 등 일부 상품

  • 일부 상품에서는 특별약관으로 2년 내 발견 시 해지 가능이라고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도 최대 3년/5년의 상법 규정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고지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 기억나는 대로가 아닌, 병원 진료 기록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지 항목은 청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만 고지하면 됩니다.
  •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인지할 수 없는 내용까지 고지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기억나지 않는 옛날 병원 방문"까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의 주요 질환, 입원, 수술 기록은 보험사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정직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솔직한 고지가 가장 좋은 선택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는 복잡해 보이지만, 신뢰 기반의 계약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질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보험사가 질문한 항목에 해당하는 병력이 있다면 정확하게 고지해야 보험금 수령과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 정확히 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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